컨텐츠 바로가기

04.30 (화)

2살 입양딸 상습 폭행·방치한 양부‥'학대 살해' 징역 22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입양한 두 살 딸 아이가 자꾸 운다는 이유로, 주먹과 구둣주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양아버지에게 1심에서 징역 22년 형이 선고했습니다.

머리를 맞은 아이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일곱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한 걸 두고,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 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영이는 2018년 서울 관악구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됐다 작년 8월 서 씨 부부에게 입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