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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윤창호법'‥"무조건 엄벌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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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을 한 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상습적이라고 엄벌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22살 윤창호 씨는 뇌사상태에 빠져 두 달 뒤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