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대법 "미성년자 본뜬 리얼돌은 수입 불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 "미성년자 본뜬 리얼돌은 수입 불가"

여성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성행위 기구, 이른바 '리얼돌'의 통관을 막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리얼돌 수입업자 A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 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보류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물품이 16살 미만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고 볼 수 있고, 이는 관세법이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