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국가장도,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가족장으로 치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전두환 씨는 노태우 씨와 달리 장례 절차 등에서도 일체 예우를 받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전 씨의 장례는 국가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노태우 씨 장례는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과 함께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을 맡아 5일 동안 국가장으로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국가장 불가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