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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스토킹 살해범, 법원 접근금지 결정 직전 피해자 찾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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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잠정조치 신청하며 인신구속 항목은 제외…"사안 시급성 고려한 결정"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서울 중구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35)씨가 경찰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전 여자친구를 찾아간 것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이 나오기 불과 수 시간 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7일 새벽 과거 연인관계였던 30대 여성 A씨의 신고로 분리 조치된 이후 9일 낮 점심시간 무렵에 A씨의 직장 근처를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