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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신선한 경제] "주행거리 1,800km 이하면 1만 포인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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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데요.

이 기간에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인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특별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 넉 달간, 계절관리제 기간에 1천8백 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에게는 차량 한 대당 1만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