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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유학자금이라더니...해외로 60억 송금해 코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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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자금이라며 해외로 송금한 뒤 코인에 투자한 유학생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신고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돈을 쓰거나, 규제를 피하려고 쪼개기 수법을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년 동안 76차례에 걸쳐 5억 5천만 엔, 우리 돈으로 60억 원가량을 일본에 보낸 한 유학생의 사례입니다.

송금 목적을 '유학자금'이라고 신고했는데, 실제론 가상자산 투자에 돈을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