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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요소수 매점매석, 3년이하 징역·1억이하 벌금…정부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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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1개조·108명 인력 투입…중간 유통망부터 추적해 단속

국립환경과학원, 제조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 분석해 불법 여부 검사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국발 요소수 수급 비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요소수와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유통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환경부는 8일 요소수 및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이날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 유통을 점검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