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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檢, 정인이 양모 2심도 사형 구형…"잔혹하고 무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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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6개월 여아 정인이 숨지게 한 혐의
검찰,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 구형해
"수단과 방법 잔혹…무자비하다" 의견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입양한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앞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1.11.05.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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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검찰이 입양한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항소심에서도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5일 오전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심리로 열린 장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편 A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육 피해자를 무참히 밟아 존엄성을 훼손했다"며 "장기간 학대 결과 극도로 쇠약해진 피해자를 학대하면서 복부를 밟아 무참히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이 잔혹, 무자비하다"고도 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10월13일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입양한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앞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1.11.05.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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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결과 정인이의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이 발생하고, 췌장이 절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강 내 출혈 및 광범위한 후복막강출혈이 유발된 복부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장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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