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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정부-업계, '품귀 요소수' 매점매석 처벌·판매량 제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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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 관련 고시 2주 안에 마련…3년 이하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

제조사별 수입계약 현황 등 확보해 중국 정부에 신속한 수출검사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와 관련 업계가 요소수 판매량을 제한하고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등 중국발 요소수 수급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환경부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글로탑 비즈니스센터에서 차량용 요소수 제조·유통 업계, 경유차 제작·수입사들 등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