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8 (수)

사적모임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 4주간 시행, 다음 단계 전환 여부 결정"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 따라 1~2주 계도 기간 둬 현장 혼선 없도록 준비"

"식당·카페, 백신 미접종자 최대 4명만 모임 가능"

[앵커]
정부는 다음 주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와 관련해 1단계를 4주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완화되는데요,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하는 데요, 정부가 1단계를 4주간 시행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일상회복을 세 단계에 걸쳐, 차근차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