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뉴스외전 이슈+] '위헌 행위' 해도 퇴직하면 끝?‥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파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양지열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위헌 판단할 내용 아니라는 뜻"

"탄핵은 공무원을 파면하는 것만 따지는 절차"

"임기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약 없는 건 문제"

"사퇴한 공무원의 위법 행위도 처벌 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 적지 않아"

"황무성-윤한기 '사퇴 종용' 공방..서로의 엇갈린 주장만 나온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