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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대법, '내란 선동' 이석기 재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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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재심 요구가 대법원에서도 기각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26일 이 의원 측이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돼 2015년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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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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