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27일)밤 서울 금천구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29살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젯밤 10시 40분쯤 서울 금천구 독산동 말미사거리에서 인도로 직진해 길을 걷던 19살 여성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1시간 뒤 끝내 숨졌습니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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