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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아들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하림에 과징금 4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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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림 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아들의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위가 과징금 4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이익을 몰아줬다는 판단인데, 검찰 고발 처분은 빠지며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닭고기 전문기업인 하림 그룹.

지주사는 '하림지주'지만, 김홍국 회장이 장남 준영 씨에게 지분 100%를 증여한 개인회사 '올품'이 지주사 위에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