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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손준성 영장 기각…공수처 수사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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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소환조사 없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체포영장에 이어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어 "수사경과 및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진술 등을 종합했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추후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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