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금융위, 가계부채 보완대책 발표..."DSR 규제 조기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가 폭등하는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른바 'DSR 강화'를 골자로 하는 추가 대출 관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던 차주단위 'DSR 규제' 시기를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주단위 'DSR 규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 개개인 별로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을 따진 뒤 대출 총액을 제한하겠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