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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생식 능력 제거 수술 안 해도 성별 정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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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성의 생식능력 제거 수술을 받지 않았어도, 법적인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성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신체를 강제로 손상하게 하는 건 개인의 인권 침해라고 판단한 건데요.

고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중학교 3학년 무렵부터 자신이 남성으로 느껴졌다는 박 모 씨.

[박 모 씨]
"동생이 이제 반가워가지고 '언니'라고 부르는데 창피한 거예요. 제 몸을 내려다봤을 때 감정이라든지. (이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라고 설명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