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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식약처, '카드뮴' 기준 초과 수입 냉동오징어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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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된 수입 냉동오징어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두니아'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냉동 화살오징어로, 2019년 9월 2일에 제조된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에서는 카드뮴 허용 기준치인 1.5㎎/㎏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2.7㎎/㎏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했다면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