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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전현희, "무료변론도 가능...청탁금지법 위반 판단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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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고 질문하자 금품수수에 해당될 소지가 있지만, 무료변론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