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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경비원에 '주차·택배' 시키면…최대 1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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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아파트의 일부 입주민들은 경비원에게 주차나 택배 배달을 시켜왔습니다. 모레(21일)부터 이러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비원에게 맡기면 안 되는 일의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단지 내 2열 주차를 해야 하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아침 저녁으로 주민들의 차를 빼고 주차하는 건 경비원 A씨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