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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학대 의심 신고하자 "어린이집 명예 실추" 사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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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어린이집 교사가 동료 교사의 학대 의심 행동을 발견하고 신고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고, 불이익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A 씨는 지난달 동료 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목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