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바뀌어도 행복주택 계속 거주…재청약 제한 폐지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입주 신분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는 조건이 대폭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이 청년·신혼부부로 청년이 신혼부부로 바뀌는 것은 물론, 신혼부부가 청년으로 바뀌거나 주거급여 수급자가 청년·신혼부부로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고 입주 기간도 변경계약 시점부터 새로 적용됩니다.
또, 세대원 수 증감, 대학 및 직장 변경 등의 경우가 아니라도 행복주택을 재청약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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