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뉴스딱] 6살 여자아이 차로 쳤는데…'아파트 동' 말하고 떠났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딱]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몰다가 6살 여자아이를 치고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 번호만 알려주고 현장을 빠져나간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를 몰던 50대 남성 A 씨, 자전거를 타던 6살 여자아이를 치었습니다.

피해 아동이 고통을 호소했지만 A 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만 알려준 뒤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 아동의 언니에게 아이를 인계하고 달아났는데요, 아이는 다리 등을 다쳐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