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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사고 후 아파트 동 번호만 알려준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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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6살 여자아이를 치고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 번호만 알려주고 가버린 50대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6살 B양을 치어 다치게 한 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 번호만 알려주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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