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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원, '정직 2개월 징계' 적법 판결…윤석열 "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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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대권 주자가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 총장으로 재임할 당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죠. "정권이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며 '불복 소송'을 냈는데 어제(14일)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징계가 정당했고 징계 사유에 비해서 오히려 가벼운 징계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 전 총장은 가처분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10개월 만에 본안 소송에서 정반대 판결을 받게 됐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