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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법원 "징계 절차적 문제없다"…윤석열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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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지난해 12월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징계에 대해 소송으로 맞대응해 징계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판단을 받아냈던 윤 전 총장 측은 본안 재판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자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전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