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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먹튀 논란' 머지포인트

[단독]"제2의 머지포인트 막는다" 플랫폼 이름으로 팔면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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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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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티몬 X 머지포인트'처럼 온라인 플랫폼이 상품 판매의 당사자인 것처럼 광고했을 경우 상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온라인 플랫폼도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머지포인트 사태'처럼 선불 전자화폐의 결제가 중단돼도 이를 판매한 온라인 플랫폼에겐 법적으로 환불 등의 책임이 없다.

14일 관련 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측과 공감대를 이뤘다.

지난 3월 정부안을 발의한 공정위는 유의동 의원과 김병욱·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과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특히 유의동 의원 법안이 정부안의 취지에 부합하는데다 내용도 구체적이라고 판단하고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안에는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상품을 중개할 때 '자신의 명의'로 표시·광고한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자가 발생시킨 소비자 손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도록 돼 규정돼 있다. 그러나 유의동 의원안에는 '자신의 명의'란 문구 대신 '거래당사자인 것처럼'으로 적시돼 있다.

이는 '자신의 명의'로 표시·광고한다는 것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플랫폼 업계의 지적을 일부 수용한 조치로 알려졌다. 예컨대 앞으로 '티몬 X 머지포인트' 등의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면 이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판매자 뿐 아니라 티몬까지 연대 책임을 지게되는 셈이다.

한편 정부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청약 접수, 대금 수령·결제하는 업무 등과 관련해 발생한 소비자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김병욱·유동수 의원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단독'으로 책임을 지도록 수정 반영됐다.

예컨대 한 소비자가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식사를 주문했을 때 해당 플랫폼이 직접 대금을 수령·결제했지만, 음식이 오지 않거나 결제 오류가 걸려 주문이 누락됐을 때는 플랫폼 단독으로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정부안과 달리 유의동 의원 등 다수 의원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는 대신 의원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의견을 개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음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며 "여야 모두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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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포인트 충전시 이용자에게 20% 가량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이용자를 모았던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가 판매를 중단하고 당분간 서비스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공지를 통해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11일부터 적법한 서비스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당분간 축소 운영된다”며 “음식점업을 제외한 편의점, 마트 등 타 업종 브랜드를 함께 제공한 콘사는 법률 검토가 나올때까지 당분간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사무실 모습. 2021.8.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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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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