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지만,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개발 당시 사업협약서 등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기로 공모하는 등 특혜를 받아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지만,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개발 당시 사업협약서 등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기로 공모하는 등 특혜를 받아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