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대법원 "검찰 공소권 남용" 첫 인정‥'보복 기소' 사라질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상대로 검찰이 이전 결정을 뒤집고 재판에 넘긴 건 '공소권 남용' 즉, 검찰이 권한을 부당 하게 사용 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번째 판결 입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간첩 혐의로 구속됐던 재북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국정원이 간첩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