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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법원 "추미애 장관 시절,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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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사 분석 문건 작성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면서, 혐의에 비해 가벼운 징계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앵커]
법원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타당했다고 판단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