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통제 기관으로 제자리 잡을 계기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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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14일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검찰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진심을 인정해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윤 전 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 패소 판결이 나온 데 대한 의견을 묻자 "(법원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지검장은 같은 당 소병철 의원이 "이 사건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나"라고 질의하자 "가장 큰 게 후배들의 오해"라고 답했다.
이어 "검사와 검찰 가족들이 많이 (저를) 이해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검찰, 인권옹호 기관, 사법 통제기관으로 다시 제자리를 잡아가야 할 계기가 될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 재직 때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여했다.
그전에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는데, '재판부 사찰 문건'으로 지목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 공판 검사들에게 배포되는 것이 부적절해 반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3건인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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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14일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검찰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진심을 인정해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윤 전 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 패소 판결이 나온 데 대한 의견을 묻자 "(법원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