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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김만배 영장심사 '정영학 녹취' 증거 논란…법원, 재생 제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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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파일 재생 대신 변호인 측에 녹취록 제시하도록 조정

영장심사 2시간 반 만에 종료…檢, 뇌물 '수표 4억+현금 1억'→'현금 5억' 변경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박재현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시간여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55분께까지 2시간 25분여에 걸쳐 심문했다.

이날 심문에서 검찰은 약 30분간 김씨의 혐의 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