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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해경 기동전단 '불법 조업' 중국어선 두 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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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서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 두 척을 붙잡았습니다.

중부지방해경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두 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두 척은 어제(12일) 아침 8시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8km 해상에서 우리 수역에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경은 어선 2척에 탄 중국인 선원 27명을 인천으로 압송해 정확한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