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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공군 李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15년 구형…1심 선고 주목(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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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반면교사로 삼아 엄히 처벌해야"…'맹탕' 수사결과 비판 의식 지적도

피해자 유족측도 재판 방청…가해자, 사건 220일만에 첫 '공개사과'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군검찰이 8일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