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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검찰, 20개월 아기 강간·살해범 '화학적 거세' 청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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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성 도착증 여부 확인 위해 감정 의뢰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검찰이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5·여)씨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