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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변희수 승소 판결은 사회적 소수자 차별금지 새 '이정표' 평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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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용인 사회적 분위기 반영해 복무 기준 판단한 첫 판례

원고 사망에 따른 유족 소송승계 범위 확대…"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 보장"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 판결은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한 새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는다.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 또는 정정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군 복무나 전역 심사는 수술 이후의 성별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첫 판례문을 남겼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성전환자 군 복무에 관한 연구에 착수키로 하는 등 관련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재판에서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수 있다면 사법부가 소송 권리관계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선례도 제시됐다.


◇ "전역 심사, 성전환 후 성별을 기준으로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