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변희수 전역 처분 위법"…성전환 복무 관련 첫 판례(종합2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전지법 "육군 심신장애 여부 판단, 남성 아닌 여성 기준으로 했어야"

유족 소송 승계도 적법…시민단체 "역사에 기억될 판결"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김준범 기자 =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역심사 당시 변 전 하사 성별이 명백히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으로 간주하고 "장애가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법원은 판시했다.

성전환 장병 복무와 관련한 첫 판례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