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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영상]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술보조 맡긴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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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자신이 집도하는 수술의 보조를 맡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립중앙의료원 과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 전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과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 이모 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전 과장은 2018년 9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이씨를 수술실에 들여 수술 보조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외 다수의 대리 수술 의혹이 제기돼 2018년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고 의료원에서 직위해제 되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왕지웅·민가경>

<영상 : 연합뉴스TV>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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