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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트렌스젠더 군 복무' 가능해지나…국방부, 연구용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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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희수 "전역처분 부당" 판결…"판결 존중" 軍 '곤혹'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조처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은 군에 '트렌스젠더(성전환자) 군 복무' 여부에 대한 큰 숙제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이 아니라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전역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전역)처분 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