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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육군, '故변희수 전역취소해야' 판결에 "존중…향후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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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변희수측 전역처분 취소 승소 판결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육군은 7일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판결문을 확인 후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에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