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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성전환 변희수 전역 취소 승소…"남성 아닌 여성으로 봤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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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심신장애 여부 판단, 여성 기준으로 했어야 맞다"

성전환수술 후 성별정정 등 절차 밟은 점 고려…유족 소송 승계도 '적법'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성 소수자 인권 문제와 맞물리며 국민적 관심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전역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변 전 하사 측 손을 들어줬다.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 변 전 하사 성별은 명백히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본 군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