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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영업사원에 수술보조 맡긴 국립중앙의료원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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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자신이 집도하는 수술의 보조를 맡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립중앙의료원 과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 전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과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 이모 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