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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정은경 "코로나 사망자 화장 지침에 문제 제기돼…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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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관련 협회 등 의견 수렴…장례비용 지원도 합리적 조정"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김예나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사망하면 시신을 화장하도록 권고한 현행 장례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코로나19 사망자는) 화장을 먼저 하고 이후 장례 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가 제기돼 지침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