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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나이롱환자 방지책?'...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치료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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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사고 후 간단한 부상인데도 과잉 진료를 받아 치료비를 과다 청구해 보험사들의 재정이 악화되고 보험료가 올라가는 사례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 후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하게 돼 과잉 진료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차량 사고가 난 B씨는 상대방 운전자 A씨와 30대70의 과실 비율로 합의를 했습니다.

B씨는 몸에 별 이상이 없어 병원을 가지 않았지만, A씨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한방병원 등을 다녔고 치료비 1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