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서울시, 체납차량 인도 거부 6명 과태료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 체납차량 인도 거부 6명 과태료 부과

서울시가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지정된 장소로 옮겨 놓으라는 인도 명령을 거부한 체납자 등 6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38세금징수과는 최근 자동차 인도 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습 체납자 등 6명에게 과태료 200만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인도 명령을 거부한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지난 6월 기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소유자와 점유자들로 체납액은 14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