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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與 “언론중재법 합의 안 되면 표결이 원칙” 상정 강행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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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가운데) 대표와 윤호중(오른쪽)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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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가 원칙”이라고 했다. 여야 담판 사흘째인 이날 합의 불발시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처리’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많이 했다고 본다”며 “국회가 논의를 해 합의가 안 되면 표결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일부 언론은 단독처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논의해서 합의가 안 되면 안건 상정해 처리하는 것을 단독처리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 또 “이 문제는 국회의장 앞에서 여야가 27일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된 사안”이라며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처리하는 것이 국회법 원칙에 맞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언론계가 우려하는 독소조항을 최대한 수정해가면서 그동안 야당과 공식·비공식으로 논의를 충분히 해왔다”며 “오늘은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개혁의 큰 물줄기는 절대 멈출 수 없다”며 “내용 합의도 합의 처리지만 절차에 합의하는 것도 합의 처리”라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낮 사흘째 만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핵심 쟁점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온라인상 기사 노출을 차단하는 열람차단청구를 두고는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다.

다만 실제 상정 여부는 ‘합의 처리 원칙’을 강조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중에 달려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개정안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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