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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또 미뤄진 언론중재법…여야 극적 합의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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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황예림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논의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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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결국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여야 지도부는 회동을 계속해 개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여야는 전날(27일) 미룬 본회의를 예정대로 오후 2시에 열었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간 회동을 마치고 나와 "여야가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는데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에 다시 모여 개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진다면 29일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민의힘이 끝까지 합의해주지 않으면 민주당 단일안으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특별한 이견없이 의견이 모였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개정안) 내용에 대한 협의는 끝까지 다 했다"며 "최선을 다해서 했고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했다. 5시에 국회의장에게 상정요청과 함께 최종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한달의 숙의기간을 갖기로 한 여야는 8인 협의체를 만들어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했다. 하지만 마지막 회의였던 26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단일 수정안을 만드는데 실패했다.

8인 협의체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한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청구권을 삭제해야 한다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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