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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전동 킥보드 머리·얼굴 부상 빈발...안전모 제공 외면 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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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인도와 차도를 오가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안전 조치는 미흡합니다.

쓰지 않으면 범칙금 대상인데도 안전모를 제공하는 곳은 드물고, 방치된 킥보드의 절반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동킥보드를 탄 40대 남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빠르게 달리는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헬멧을 쓰고 있지 않던 남성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