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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전동킥보드 탈때 상당수 안전모 안써…주·정차 위반도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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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운전미숙은 보험 적용 안돼, 관리강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올해 5월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 시 헬멧 착용이 법으로 의무화됐으나 상당수 이용자는 주행 중 이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월 초부터 한 달여 간 서울 지역 10개 지하철역 주변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 87명(공유킥보드 64명·개인킥보드 23명)의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안전모를 착용한 이용자는 16.1%(14명)에 불과했다고 28일 밝혔다.